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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연구용역 수행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선정 ... 7개월간 용역수행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중앙정부로부터 한꺼번에 권한을 넘겨받는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선정, 계약절차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걸맞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 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대응 논리, 법적쟁점 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제주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권한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모두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7번째 제도개선안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등 입법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세종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모델의 유일한 권한과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와 관련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이양이 한계가 있었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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