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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편성시기 안 맞아 신주인수권 전량매도 결정 ...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련 안건 제출

제주도가 올해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내년도 제주도 예산에 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위한 50억원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8월26일 모두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는 1주 1만1250원으로, 발행 예정 주식수는 2723만4043주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추가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될 때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유상증자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내년도 출자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해 제주항공 주식을 별도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제주항공 주식은 256만6859주로, 지분율은 5.16%다. 

 

도는 앞서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 주식비율이 25%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유상증자가 이어지면서 지분율이 3%대까지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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