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살인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2동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동네 주민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36분께 편의점 손님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오전 2시24분께 사망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두 사람 모두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19일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19년 2월 출소했으나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범행은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제가 잠깐 참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