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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국 대상 사전 허가제 ... 제주 무사증(B-2-2) 국가는 제외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 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해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더욱이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은 무단 이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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