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지사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하자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정시장 임명 강행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체 조사한 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이 주인'이라던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불법과 투기가 밝혀진 두 행정시장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과거 도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제주를 난개발과 부패의 나락으로 밀고 갔던 도정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회의 행정시장 청문회 의견을 거스르고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 지사가 과거 구태와 단절하고 개혁적인 도정으로 나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반도민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시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시장에 강병삼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또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적격' 의견을 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