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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무변론 기각 ... 1심 재판부 "살해 의도 갖고 미리 범행 공모"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 구속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중학생 A군을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A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큰 A군을 제압할 수 없어서 지인인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적 약속을 받았다.

 

이들은 범행 전인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백씨와 김씨는 1심 재판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5월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8일 두 사람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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