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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채택 ... 29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제주도의회가 해군제주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 212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를 갖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 당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처벌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해군제주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은 253명이다. 제주도가 2014년부터 40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나 이 중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 뿐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금까지 사면·복권되지 못한 주민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직 사법절차가 완결 안 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정마을이 평화와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났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다"면서 "제주도는 2014년부터 40회에 걸쳐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41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아직도 212명이 ‘법을 위반했다’는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비롯해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면서 "8월15일 제77주년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이기도 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법처리 받은 사람에게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사면·복권이라는 광복을 주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하여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뤄나가고 있다”면서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법처리돼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또한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마을회관에서 강정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사면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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