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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보상금액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에 4·3 희생자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제주4·3 실무위는 22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보상심의분과위원회와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 보상금액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주4·3 실무위 위원 5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제주4·3 실무위는 4·3유족회, 4·3 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 관련 전문가 16명과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4·3 실무위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 중앙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자 심의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역할이 확대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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