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729/art_16582147993923_9a15d2.jpg)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뤄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착수일이 1년 연장됐다.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개발사업 시행을 변경승인해 착수예정일을 기존 오는 27일에서 내년 7월19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하지만 제주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시는 지난해 7월28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서 착수 예정일을 1년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토지보상과 후속 인허가 절차 이행이 늦어지면서 연장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50%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 관련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이달 기준 35.7%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 보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고 내년 초 공원시설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