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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익감사 청구 ... 사업자 선정과정 및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검토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 공익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감사원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실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제주시는 당초 2016년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 개발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을 재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당시 사업 지침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2020년 1월 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표지를 유일하게 컬러로 출력해 제출한 건설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제안심사 자리에서 업체 발표자 등이 위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돼 블라인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청문 후보자 시절 국토부 대변인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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