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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새 작성 ... 내용보완 형태로 협의될 듯"

국토부가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벌인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만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돼) 앞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기존에 반려 결정이 내려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협의가 될 것"이라면서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으로 조성된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였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해 환경부와 협의를 재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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