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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사례 2021년 대비 21.8% 급증 ... 국립공원관리소, 집중단속 경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한라산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비탐방로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지난 22일까지 불법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26명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 ▲기타 4명(음주 1명, 애완동물 2명, 드론 1명)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 탐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2%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월21일 기준 약 29만명이 한라산을 방문했으나 올해에는 43만명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2일 기준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1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명) 대비 21.8% 늘었다.

 

특히 단체로 무단 입산 및 불법야영 행위 등을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여름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다.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은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는 제8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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