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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과정서 오영훈 측 3건.허향진 측 2건 상대 고소.고발 ... '대통합' 위해 철회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오영훈,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간의 고발전이 마무리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양 캠프는 최근 소모적인 공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후보 캠프 간에 이뤄진 5건의 고발에 대해 경찰에 취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오영훈 측은 허위사실 공표 등 3건, 국민의힘 허향진 측은 무고 등 2건으로 상대 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앞서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여성 신체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전 첫날부터 기자회견을 빌미로 대놓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제보와 증언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자 오영훈 캠프는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허향진 캠프는 무고 혐의 고발로 또 맞대응했다. 

 

하지만 양측 캠프 및 민주당.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들은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관련 고발을 모두 철회할 것을 약속,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죄를 범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실례로 2018년 5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는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 캠프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한편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어진 후보 캠프간 고소·고발에 대한 철회 합의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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