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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 관련 용어·사회적 편견 조장 우려 용어 바꿔 ...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도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 용어를 전면 바꾸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인권관련 용어를 비롯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조례 속 인권 차별적 표현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기존에 사용돼 온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등으로 대체된다. '심신장애로 인해'라는 표현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용어 중 '자녀 출산가정'은 '자녀 출생가정',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수정했다. 산모의 모성만을 강조하던 표현들도 모.부성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고쳤다.

 

'보호대상자'는 '지원대상자'로, '부모'로 표현된 용어도 '보호자'로 수정하게 된다.

 

무분별하게 사용된 '모니터링'이라는 외래어도 '점검' 또는 '실태조사'로 고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조례 849건과 시행규칙 186건 등 자치법규 103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또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안 일괄 개정에 따른 사전 절차를 밟았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도와 외국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 용어가 일괄적으로 수정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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