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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대정·애월읍 및 표선면 대상 ... 원희룡 "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가 도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1시2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좌읍·대정읍·애월읍·표선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민·관·공기업이 함께하는 주거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 혹은 복지혜택 제외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지사,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정학 도개발공사 사장, 정경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읍·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기존의 여러 복지나 주거 지원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나섰다”며 “토지나 복지 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오늘 출발하는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 지역에서는 주거안정지원 시범 사업이 이뤄진다. 

 

4개 지역 이장단협의회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주거위기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선발된 주민들이 임대주택 등의 입주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안정 지원 유형을 제시하고 주거안정 시책개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시범실시 지역에 주거안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협약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제주지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협약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10일까지다.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 1년씩 연장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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