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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 관리시설 24곳 출입명부 미작성시 1차 150만원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 및 카페 2826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앞서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 업종으로 조정해 왔다. 또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일로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11일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안내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도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파·홍보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 관련 배너를 신설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절차, 지도·점검 부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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