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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도 14일까지 중단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도

 

제주도가 대형마트와 공공청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도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과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을 결정했다. 

 

도는 먼저 전통시장과 공공청사 및 시설,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2일 고시 및 공고 후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아울러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도 제주시 탑동광장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등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 

 

현재는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PC방 등 등 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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