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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등도 마스크 의무화 ... 제주자치경찰, 단속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높아지자 제주도가 도내 일부 다중밀집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1일에도 신규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산방산탄산온천 및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등이 도내 첫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되면서 코로나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이라는 판단하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일부 다중밀집장소 마스크 사용 의무화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코로나19 최강백신은 마스크”라며 “전 도민과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위해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선제적 권고와 계도활동을 펼칠 것”을 자치경찰단에 지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 7개소 별로 취약장소를 지정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방역순찰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 및 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순찰을 한다. 또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연합청년회·자율방범대·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한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착용 권고 활동을 병행한다.

 

도는 이번 다중밀집시설 이외에 지난달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 다중밀집장소 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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