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야간파티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28일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