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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용무 도외 이동도 금지 ...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도 자제 지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자 JDC가 전직원들의 도외출장을 금지하는 등 긴급대책에 들어갔다. 

 

JDC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복무기준을 마련, 즉각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복무기준은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 금지 △국내출장 및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 전면금지 △시차출퇴근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회의 및 서면회의 대체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출.퇴근 및 이동·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이다. 

 

JDC는 강화된 복무기준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전직원 50% 이상 재택근무도 범위를 확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유경흥 JDC 안전관리팀장은 “JDC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비상상황이라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에서는 도내 30번 확진자와 34번 확진자 등 두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6일 JDC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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