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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 2000명 보다 적은 465명 신청 저조 ... 9월11일까지로 연장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21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00명에서 2000명 정도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0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기준을 잡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제주도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청소년은 모두 465명으로 제주도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는 이에 대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많은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 인원이 많지 않았다"며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에서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을 할 수없다.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 및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도는 이외에 올 10월30일까지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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