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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민 지급 논란 소지에 관련 조례 제정, 10일 본회의 표결 예정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오전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당초 제2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과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잔액 등을 활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해 전도민에게 제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관기관 검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월부터 지급된 제1차 지원금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2차 지원금의 경우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는 도지사로 하여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된 사람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역용품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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