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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 ... 제주도의회 긴급현안보고
"정부 계획, 제주도가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 특례조항 신설 존치도"

 

제주 자치경찰이 '멘붕'에 빠졌다. 14년간 운영해 온 자치경찰제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면서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대응이 늦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일원화 방향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주자치경찰이 함께 출범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분리돼 제주도 소속으로 출범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광지 치안 서비스 등의 활동을 맡아 왔다. 이외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 단속 등을 해왔고, 2018년부터는 112 신고 접수 등도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찰에서 떨어져 나왔던 제주자치경찰이 다시 국가경찰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기존의 이원화 모델이 일원화 모델로 바뀐 것이다. 다만 국가경찰 내부에서 업무가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 등으로 나뉜다. 자치사무는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 소속)에서 지휘를 하게 된다.

 

민주당과 중앙정부 등은 기존 이원화 계획을 일원화로 변경한 것에 대해 예산 문제와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오히려 이번 발표에 혼란에 빠졌다. 결국 별도의 조직으로 14년간 존속해 왔던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흡수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이 ‘멘붕’에 빠졌을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이번 당·정·청 발표에 대해 제주도의 늑장대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이번 발표와 관련한 우려는 사실 이전부터 짐작할 수 있던 것”이라며 “제주도가 일찌감치 예상을 하고 있어야 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대응이 너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제주도만 자치경찰을 존속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던지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 차원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제주도의 대응이 너무 늦장이다”고 질타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 화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번 경찰조직 일원화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에 시·도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역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졌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치경찰 제도는 지금까지 제주에서만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자치권한을 더 준 꼴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며 “일원화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지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역시 “다른 시도는 이번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반하고 일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의 내용을 손질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더욱이 자치경찰은 14년간 제주도민 혈세로 성장했다. 이번 계획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특례조항 신설을 통한 제주자치경찰 존립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역시 이런 방향에 대해 도와 의회의 협의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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