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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차지연대 "행정,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아 ... 재판 전에 판결문 나온 꼴"

제주도가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체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17일 오전 4.3 관련 단체를 비롯해 일부 단체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폭력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민간단체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번엔 이미 교부된 예산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데도 군사 작전하듯이 삭감액을 최종적으로 명시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들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을 도의회가 한창 심사중인데 결론을 먼저 통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다”며 “예산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하는 것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아무리 제주 현안은 안중에 없고 대권 놀음에 바쁜 지사지만 이런 것이 원희룡표 행정의 표본인가? 아니면 원 도정의 ‘갑질 행정’, ‘폭력 행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원 지사는 이제라도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회수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도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심의 결과를 보고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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