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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업체·단체 부담경감 목적 ... 이용객 늘었지만 감소율은 유지

 

제주항 여객감소율이 이용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항만 업체 및 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항 이용객 수가 계속 줄어들자 항만 업체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연초 이후 4월부터 늘어나고 있다.

 

제주항 이용객 수는 2월 5만4316명, 3월 5만2153명 등으로 2월부터 3월까지 5만명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4월에는 6만3504명, 5월 8만2408명, 6월 6만8714명 등으로 그 이후 이용객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년대비 여객감소율은 지속되고 있다. 2월 47%, 3월 52%, 4월 47%, 5월 39%, 6월 43%로 연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6월까지 평균 4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항만 업체와 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할 경우 3억5000만 원이다. 30%를 감면할 경우 2억1000만원 규모다.

 

감면 기준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감면 신청은 해운항만과 제주항만·서귀포항만관리팀으로 하면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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