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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격공시제도 문제 있어 ... 오류 해결 위해 가격공시 결정권 이양돼야"

 

제주도가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탈락자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및 부동산 가격 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조세정책의 신뢰 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제주도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가격에 역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 자체조사에서도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의 오류로 도내 개별주택 가격의 오류로 직결된 사례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지탈락 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선 조사, 구제해 사회 구석구석 복지혜택이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바꿔야 한다”며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공시가격 오류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그러면서 “권한 이양을 통해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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