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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유학생 '미결정' 1명, 음성 판정 ... 18명 중 15명 음성

 

제주도내 16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퇴원했다.

 

이외에 지난 18일 제주에 들어왔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A씨가 퇴원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북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같은 날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미결정 판정은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A씨는 16일 오전 이뤄진 추가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국부터 입원 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차례 연속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입원 8일만에 퇴원했다.

 

A씨가 퇴원하면서 도내 격리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모두 3명이다.

 

이 3명은 모두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지난 18일 제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제주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모두 18명이다. 이 중 ‘미결정’ 판정을 받은 유학생 B씨의 경우 24일 오후 3시경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18명 중 양성은 3명, 음성은 15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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