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일부 행사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경향하우징페어’와 ‘한국수자원학술대회’ 행사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제한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열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도는 “이전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장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방역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와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 따른 대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등 비용도 청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주최측은 “지난해보다 행사를 축소했다”며 “이미 시행한 제주카페스타의 선례를 참조, 보다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