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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0㎢에서 635㎢로 늘려 ... 사설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제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기존 160㎢에서 4배 가량이 늘어난 635㎢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 보전과 장래 물 수요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7월1일자로 확대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지역 약 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에 있는 해안변 약 3㎢다. 모두 475㎢가 확대됐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가 제한된다. 그 외 다른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절차가 이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허용된다.

 

변경되는 도면은 제주도 지리정보포털이나 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위가 낮게 형성되거나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장례 물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4곳 160㎢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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