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년 단위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등과 연계해 수립된다.
또 도의 중장기적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생태,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및 물관리 등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와 미래전망 제시 ▲환경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투자계획 등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은 1999년부터 2020까지의 20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된 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만료에 따라 추진된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해 계획 수립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관련부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변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잘 반영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