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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및 당연직 위원 추가 ... 투자진흥지구 개선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오는 11일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아가 올 6월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1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법안 심사를 완료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총리실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지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추가됐다. 지역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 및 보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건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풍력발전사업의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주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했다. 카지노업과 보세판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은 제외됐다.

 

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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