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단일안을 제주도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져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을 하고 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만든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