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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안위 심사 ... 4.3추념식 후 처리 속도전

 

발의 후 2년5개월을 질질 끌어 온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재개된다. 종료 직전인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열리는 회의안건에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4.3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대표발의안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의 안,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의 안 등 5건의 법안이 병합심사 된다.

 

이번에 심사가 이뤄지는 4.3특별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안은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등 214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11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법안 서명식과 함께 그 다음날인 12일 공표됐다.

 

이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4.3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다.

 

특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4.3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문제, 추가 진상조사 문제 등이 문제시돼왔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4.3유족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2017년 12월19일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된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의 2차례 심사가 전부였다. 이 법안소위에서도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언급만 있었다.

 

4.3유족회 등은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로 찾아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회견 및 집회 등을 가졌고, 제주도 정가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4.15총선을 맞이하게 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갔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다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4.3희생자 추념식 이후 방문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송승문 4.3희생자 유족회장에게 “추미애 장관이 4.3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에 추호도 망설임 없이 임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다하기 전에 4.3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 등도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 역시 지난 8일과 11일 거듭 “20대 국회의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4.3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형제복지원 관련 과거사법, 세무사법 등의 처리를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중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20대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구 3명의 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과 송재호 제주시갑 당선인, 송승문 4.3희생자 유족회장 등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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