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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열자 이용 제한 방역 대책 정부 건의 ... 국제선은 이미 시행 중

 

제주도가 체온 37.5도를 넘는 발열자에 대한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 제한 방역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이 37.5도를 넘으면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한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열자 항공기 탑승 제한을 요청한데 이어 11일 회의에서는 여객선 승선 제한도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로 모든 항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현재는 발열체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발열자 등에 대한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 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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