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기록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 제주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제주도는 4.3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의 협업으로 4월부터 도를 통해 4.3수형기록에 대한 자료 신청 및 수령을 가능하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4.3 수형기록의 경우는 최근 들어 발급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생존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등의 영향이다.
지금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 및 수령을 해야 했다. 혹은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 및 수령하는 방법이 있었다. 모두 제주에서 대전까지 가야 받을 수 있다는 불편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 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유족들의 민원 불편 해소시책을 적극 발굴, 4.3의 아픔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4.3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이들은 모두 34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관련해 군정재판을 받은 경우가 328명, 1948년에서 1954년에 걸쳐 일반재판을 받은 경우가 599명이다.
이외에 1948년 12월 군법회의와 1949년 6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2530명이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