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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적격' 보고서 채택 ... 농지법 위반 등 지적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60)가 제주도의회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황우현 예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소비 20% 절감, 재생에너지 300%달성 등을 강조하며 “제주를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로 조성해 제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윤리성 등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2014년 경기도 양평군에 농지 3096㎡를 4명의 공동명의로 구매한 뒤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지적을 받은 것이다.

 

황 예정자는 이에 대해 바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바로 매각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에너지공사의 경영상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 분야 전략목표 수정 방안과 사업다각화 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어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최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임용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는 그러면서도 “공사 사장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점, 30여 년간 전력산업 근무경력으로 바탕으로 한 전문기술과 사업경험이 있는 점, 제주도의 'CFI(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심사경과보고서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된 뒤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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