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다녀간 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대구시민의 제주 동선이 추가로 공개됐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41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통합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제주를 떠난 후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추가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도의 역학조사 결과 13일 오전 9시 기준 이전 동선에서 추가된 곳은 한 곳이다. 이곳에 대한 소독방역은 완료됐다.
추가된 동선은 9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다녀간 서귀포시 청솔골 식당이다. A씨는 이곳에서 직원 1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A씨와 접촉한 이들은 18명이다.
A씨는 지난 1일 제주에 들어와 열흘간 머무르고 지난 10일 제주를 떠났다. A씨의 제주도내 동선은 현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다.
A씨는 먼저 지난 1일 제주에 들어온 후 위미리에 있는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 체크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5명 및 손님 1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에는 오후 5시20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식당 흥부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직원 1명 및 손님 4명과 접촉했다.
9일에는 오전 11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식당 은혜네 맛집을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1명 및 손님 4명과 접촉했다. 이후 저녁에 청솔골 식당을 방문했다.
10일에는 오전 11시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체크아웃을 했고, 콜택시를 이용해 낮 12시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2시25분 대구발 비행기로 제주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파악한 접촉자는 택시운전사 1명이다.
현재 확진자 동선공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증상발현 하루 전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A씨의 경우는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선에 맞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10일까지의 동선이 공개됐다.
다만 1일부터 7일까지의 동선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방역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확진환자 동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