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0일 제주를 떠난 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민 A씨의 제주 동선과 접촉자를 12일 공개했다.
A씨가 제주에 들어온 것은 지난 1일로 파악됐다. 이후 10일까지 열흘간 머물렀다. 제주도가 우선 공개한 A씨의 동선은 8일부터 10일까지다. A씨는 사흘동안 모두 17명과 접촉했다.
A씨는 먼저 지난 1일 제주에 들어온 후 위미리에 있는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 체크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4명 및 손님 1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에는 오후 5시20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식당 흥부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직원 1명 및 손님 4명과 접촉했다.
9일에는 오전 11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식당 은혜네 맛집을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1명 및 손님 5명과 접촉했다.
10일에는 오전 11시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체크아웃을 했고, 콜택시를 이용해 낮 12시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2시25분 대구발 비행기로 제주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파악한 접촉자는 택시운전사 1명이다.
A씨는 제주에 머무는 기간을 포함, 아직까지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의 동선과 무증상이라는 점을 고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도 전에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무증상임에도 검사를 의뢰한 이유는 지난 9일 가족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10일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판정을 받았고, 11일 재검사를 한 후에야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에서 A씨의 CCTV와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제주 체류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 또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와 제주체류 기간 접촉력이 있었던 지인 B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추후 A씨의 동선과 관련해 새롭게 정보가 밝혀지는 경우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