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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청정제주 지키기 위한 결단 ...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하겠다"

 

정부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2일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제주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정부가 제주 무비자 일시중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외국인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라며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관광객 수요 감소와 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진정 후 제주 관광시장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에 대해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행정이 합심해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중국인 무비자 일시 중지와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질병관리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를 포함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무사증 입도허용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사증(visa) 없이 제주에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외국인들이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이들 중 98%는 중국인이다. 특히 지난 춘절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8890여명의 중국인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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