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주로 관광을 왔다가 귀국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정부에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갖고 “중앙정부에 중국인의 입국 일시 금지 조치와 무비자 입국 일시 중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먼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관광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여성 A(54)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사례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A씨와 관련해 관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미국 외에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잠복기때 감염된다는 여러 사례 나타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해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의 파악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 현재 정부가 (A씨 등의 사례를) 관리 및 발표 대상으로 포함 안시키는 건 한정 인력 등에 대한 문제 생겨서 집중 관리자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해는 하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도 관리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에 중국인에 대해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조치 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인 무비자 일시중지 조치도 조속히 결정해달라”며 “추가로 질병관리본부도 사례 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을 잠복기 기간도 포함해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