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4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정지를 요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로 중국인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진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보수의 새길ABC' 상임공동대표) 및 이명수 국회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폐렴 확산방지 대책으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 제197조도 개정해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해 전세계 180개국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라면서 "우한폐렴 확산으로 위기가 불거진 현재 이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100만명으로, 하루평균 3만명이 제주로 입국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는 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가 제주 전체를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입국자 중 단 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는 위기와 공포의 섬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도 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긴급하게 무사증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