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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에 맞춰 기본속도 조정 ... 2021년 4월 본격 시행

 

제주시내 주요도로의 통행속도가 현재보다 시속 10~20km가 낮춰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5030’에 맞춰 기본속도를 조정, 이를 내년 4월부터 전면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중앙로와 서문로, 남성로, 용한로, 관덕로 일부 구간과 연삼로 대부분 구간 등 기존 시속 60km 제한속도였던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된다.

 

그외 서사로와 북성로, 성지로, 전농로 등 기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던 도로의 경우는 시속 30km로 하향조정된다.

 

기존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70km까지였던 연북로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줄어들어 시속 50km로 바귄다. 이외에 기존 시속 50km 연북로 일부구간 역시 시속 20km가 줄어든 시속 30km로 설정된다.

 

아봉로와 아연로 일부 구간도 기존 시속 50km 제한속도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로 변경된다.

 

그외 승천로와 서사로, 오남로, 복지로 등의 일부 도로는 제한속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시는 이 정책에 맞춰 우선 도내 주요도로에 대해 속도표지판 변경에 나선다. 시는 먼저 지난해 일부 구간 약 200개소에 대해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했다. 올해는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약 1700개소의 속도표지판을 변경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올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속도표지판 변경에 나선다.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2021년 4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제주시내 모든 속도표지판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속도표지판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행정과 경찰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전면시행 이전에 시범실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에 맞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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