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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배우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의 부인 김모(61)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제주도의회 입성 1년4개월만이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유권자 A씨 등 3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2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당선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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