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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 "소득 불평등 해소 첫 출발점 될 것"

 

제주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됐다.

 

이 조례안에는 고 의원 이외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것은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법제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살찐 고양이는 1928년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인 ‘정치적 행태’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설정했다.

 

제주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살찐 고양이 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이라며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최고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며 “하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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