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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7시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동료 A씨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해당 승용차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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