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추진중인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늦춰 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오는 3월4일까지 개원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의 공문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병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