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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안전조치 충분히 하지 않아" ...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무혐의

 

올 초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사고로 인해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 펌프교체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번 위반 혐의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 배관교체 작업을 담당한 민간업체의 대표 A(49)씨와 현장대리인 B(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에 앞서 밀폐공간 내부의 위해물질 농도측정 및 환기를 하지 않은 점과 안전장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기소 사유로 밝혔다. 

 

반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남원 하수처리장 담당 팀장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배치했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뤄진 내용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선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조취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는 지난 2월22일 오후 3시29분께 펌프장의 맨홀 배관을 교체하던 인부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공사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 명이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하자 공사 감독 공무원 2명이 구조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지만 이들 역시 질식, 의식을 잃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이들도 구조를 위해 맨홀에 들어갔지만 유독가스를 마셨다. 이 사고로 결국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공무원이 숨지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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