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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신규 장비 46개 설치・운영 ... 제주시 용해로 구간단속

 

제주도 평화로에서만 운영중인 구간단속장비가 제주시내에서도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고정식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46대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규 운영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8대, 다기능 단속장비 20대, 과속 단속장비 18대다. 경찰과 지자체에서 각각 23대씩 설치를 한다. 

 

경찰 설치의 경우는 대당 2000만~2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는 대당 5000만~6000만원이다.

 

경찰에서 설치하는 장비 비용이 더욱 저렴한 이유는 경찰청에서 전국에서 사용할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폐기되는 장비는 모두 15대다. 다기능이 1대, 과속이 14대다.  폐기되는 장비는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부품 단종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장비들이다. 

 

구간 단속장비는 그 동안 평화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만 운영이 돼 왔던 것이 내년부터는 4개 구간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4개 구간은 평화로 서귀포시 방면 1개 구간과 제2산록도로 2개 구간, 제주시 용해로 1개 구간이다. 

 

제주시 용해로에 설치되는 단속장비는 제주시내권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구간 단속장비다. 용해로 남쪽 입구에서 북쪽 방면으로 100m 지점에서 단속이 시작,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단속이 끝난다. 길이는 973m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평균 속도 시속 61km를 넘어서면 단속에 적발된다. 973m 구간을 58초 안에 통과하면 적발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 구간에 대해 “렌터카 업체가 많아 제주의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렌터카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해당 구간이 내리막 도로로 제한속도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도심형 구간 단속장비는 평화로에서 운영되는 구간 단속장비와 같은 원리이지만 구간이 짧은 시내권에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처럼 장비를 확대설치 하는 것은 차량들의 전반적인 주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새롭게 운영이 되는 평화로 서귀포 방면 구간단속의 경우는 평균 속도 시속 95km를 넘어가면 단속에 걸린다. 총 구간 15.3km를 9분44초 이내에 통과하면 적발된다. 

 

현재 운영중인 평화로 제주시 방면의 경우는 단속 구간이 모두 13.8km로 이 구간을 8분43초 이내에 통과하면 단속된다. 평균 속도 시속 95km를 넘어가면 안된다. 

 

평화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제2산록도로의 경우는 시속 71km를 넘어가면 안된다. 

 

신규로 운영되는 장비는 모두 설치완료된 상태다. 인수검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제주에서는 현재 폐기된 장비를 제외한 140대의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가 운영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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