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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었을 당시 17차례 골프 ... 제주지검 "직무대가성 인정 어려워"

 

검찰이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받고 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리했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어 6.13지방선거와 관련, 문 전 후보가 받고 있던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가 받고 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리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시로 골프를 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 JIBS 공개홀에서 열린 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타미우스 골프장 관계자들이 확인해준 결과 (문 후보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를 자주 친 것 같다”며 명예회원권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 측은 또 이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가 최저 1억1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임을 지적하며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40차례에 걸쳐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전 후보가 공직에 있었을 당시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는 17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모두 13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14차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3차례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미우스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당시 문 전 후보의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후보에 대해 “골프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바가 없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문 전 후보가 원 지사를 향해 제기했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과 관련해 받아왔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문 전 후보가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문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 더욱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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