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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찬반이 팽팽 ...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의견 반영"

 

2년을 넘게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이 결국 모두 백지화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에 대해 “미래세대 및 도민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며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돼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 이후 제시된 것이 행복주택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그해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자 제주도가 7월26일 응모, 그해 9월21일에 선정됐다. 

 

제주도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점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고려해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적합부지로 판단했다. 

 

당시 도는 이 부지에 2000억원을 들여 행복주택 12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도남동 주민들 등에서 반발이 잇따라 도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는 결국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4700㎡ 가운데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항휴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을 벌일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13일 그 결과가 도에 제출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 대한 경제성은 ‘미흡’,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은 ‘다소양호’으로 도출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왔다. 

 

전 부지자는 이에 대해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와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에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계획 전면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전 부지사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기존 시가지 정비와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 한 것이다.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라 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 지역 균형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17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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